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2. 30.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거주자 판정기준

재삼46014-2570 재삼46014-2570 재삼460142570 19981230 199812 1998 12 30

요지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거주자 판정기준 (재삼46014-2570 재삼46014-2570 재삼460142570 19981230 199812 1998 12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