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2. 31.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 증여세 추징 여부
재삼46014-2571 재삼46014-2571 재삼460142571 19981231 199812 1998 12 31
요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본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증일이후 자경기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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