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2. 31.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577 재삼46014-2577 재삼460142577 19981231 199812 1998 12 31
요지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사후관리하고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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