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3. 2.
전화사채의 전환으로 신주발행시 상속재산인 상장주식가액의 평가방법
재삼46014-359 재삼46014-359 재삼46014359 19980302 199803 1998 03 02
요지
상속재산인 상장된 주식가액은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는 바,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에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신주를 발행함으로 인하여 그 신주의 발행이전과 이후의 최종시세가액에 차이가 생겨 그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때에는 신주를 발행한 날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된 것)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에 전환사채의 취득자가 주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청구하여 신주를 발행함으로 인하여 그 신주의 발행이전과 이후의 최종시세가액에 차이가 생김으로써 그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때에는 신주를 발행한 날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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