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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3. 6.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 증여시 과세여부

재삼46014-386 재삼46014-386 재삼46014386 19980306 199803 1998 03 06

요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채무의 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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