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3. 6.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의 요건
재삼46014-390 재삼46014-390 재삼46014390 19980306 199803 1998 03 06
요지
배우자상속공제 규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한 후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한 후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각 상속인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한 재산과 동일하게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속세결정시에 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신고누락한 재산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한 재산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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