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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3. 12.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대상금액

재삼46014-433 재삼46014-433 재삼46014433 19980312 199803 1998 03 12

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물납 허가결정통지를 받기전에 물납허가신청을 철회하면서 당해 세액중 일부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한 세액은 위의 “미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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