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3. 13.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439 재삼46014-439 재삼46014439 19980313 199803 1998 03 13
요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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