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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3. 16.

상속재산이 골프회원권인 경우 그 가액의 시가산정이 어려울 경우의 평가방법

재삼46014-454 재삼46014-454 재삼46014454 19980316 199803 1998 03 16

요지

상속재산인 골프회원권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상속재산인 골프회원권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6월이내에 당해 골프회원권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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