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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3. 17.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 심판청구 결정으로 세액이 감액된 때의 연부 연납금액 계산 방법

재삼46014-473 재삼46014-473 재삼46014473 19980317 199803 1998 03 17

요지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당초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중에 행정쟁송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추가 고지한 상속세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당해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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