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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3. 18.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 심판청구 결정으로 세액이 감액된 때의 연부 연납금액 계산 방법

재삼46014-475 재삼46014-475 재삼46014475 19980318 199803 1998 03 18

요지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당초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중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당초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이 확인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경정하여 추가 고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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