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3. 18.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 소유자에 환원하는 경우 증여로 보는지 여부
재삼46014-477 재삼46014-477 재삼46014477 19980318 199803 1998 03 18
요지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한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