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3. 18.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방법
재삼46014-479 재삼46014-479 재삼46014479 19980318 199803 1998 03 18
요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같은법 제60조 제1항(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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