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3. 27.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세 의무
재삼46014-541 재삼46014-541 재삼46014541 19980327 199803 1998 03 27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한 때에도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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