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4. 6.
종중재산인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종회원에게 분배한 경우 증여세과세 여부
재삼46014-589 재삼46014-589 재삼46014589 19980406 199804 1998 04 06
요지
종중재산인 토지가 수용되어 수령한 보상금을 종회원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종중재산인 토지가 수용되어 수령한 보상금을 종회원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특정 종중의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단체 명의로 분할하거나 종회원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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