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4. 7.
상속재산인 토지가액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토지가액 계산방법
재삼46014-600 재삼46014-600 재삼46014600 19980407 199804 1998 04 07
요지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공매가액(공매대금으로 지급한 가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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