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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5. 27.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정당하게 입증된 금액의 증여대상 해당 여부

재삼46014-949 재삼46014-949 재삼46014949 19980527 199805 1998 05 27

요지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이나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본문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이나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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