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3. 5.
해외이민으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380 재일46014-380 재일46014380 19980305 199803 1998 03 05
요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거주자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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