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2. 8.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도급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707 부가46015-2707 부가460152707 19981208 199812 1998 12 08
요지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부터 도급받아 도시철도건설공사구역내의 가로등ㆍ지장전주ㆍ지중선로 등 지장물 이설공사를 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부터 도급받아 도시철도건설공사구역내의 가로등ㆍ지장전주ㆍ지중선로 등 지장물 이설공사를 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부터 이를 위탁받은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아 동 이설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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