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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2. 21.

고물상이 농민에게 고철을 수집하여 이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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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농가에서 발생되는 고철을 농민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수집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구 고물영업법에 의거 고물상 영업허가를 얻은 자 등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농가에서 발생되는 고철을 농민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수집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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