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8. 12.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재삼46014-1556 재삼46014-1556 재삼460141556 19980812 199808 1998 08 12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같은법 제5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같은법 제5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농자녀로 볼 수 있으나, 귀 질의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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