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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9. 7.

조감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

재삼46014-1694 재삼46014-1694 재삼460141694 19980907 199809 1998 09 07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것에 한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된 것)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것”에 한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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