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9. 9.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규정 적용 가능 여부
재삼46014-1707 재삼46014-1707 재삼460141707 19980909 199809 1998 09 09
요지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95.12.31 현재의 자경농민이 개정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 부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1995.12.31 현재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같은법시행령 개정(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된 것)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 부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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