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1. 16.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여금채권을 포기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208 재삼46014-2208 재삼460142208 19981116 199811 1998 11 16
요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1998. 9.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7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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