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3. 10.
상속받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임대기간의 계산방법
재삼46014-415 재삼46014-415 재삼46014415 19980310 199803 1998 03 10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산의 상속과 세금” 홍보물을 발송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상속세액의 산출방법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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