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4. 6.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의 범위
재삼46014-590 재삼46014-590 재삼46014590 19980406 199804 1998 04 06
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에는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축산업 및 임업에 종사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하께서 첨부하신 질의회신문(재산46014-181, ’97. 6. 2)이 생산된 이후부터는 동 질의회신문의 내용에 따라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제3항 및 같은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재산46014-181, 1997.6.2 [질의 1] 에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에는 동법시행령 제5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축산업 및 임업에 종사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 2 및 질의 3] 에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3항 및 동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초 증여받은 농지 또는 초지를 축산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목장용지로 전용하거나 축사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농지 또는 초지에 신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축산업에 이용되는 부대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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