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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6. 1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개념

재일46014-1043 재일46014-1043 재일460141043 19980611 199806 1998 06 11

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농지세비과세ㆍ감면ㆍ소액부징수의 대상 포함)이 되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등본ㆍ주민등록표등본ㆍ농지원부 등의 서류를 참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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