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6. 11.
교환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의 결정
재일46014-1050 재일46014-1050 재일460141050 19980611 199806 1998 06 11
요지
거래당사자 쌍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 교환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교환계약 성립일에 당해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거래당사자 쌍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 교환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교환계약성립일(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접수일)에 당해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을 교환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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