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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6. 16.

주식 등의 자산양도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재일46014-1094 재일46014-1094 재일460141094 19980616 199806 1998 06 16

요지

주식 등의 자산양도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은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에 그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증여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은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에 그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증여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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