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6. 19.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의 개념
재일46014-1099 재일46014-1099 재일460141099 19980619 199806 1998 06 19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