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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6. 22.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세율

재일46014-1121 재일46014-1121 재일460141121 19980622 199806 1998 06 22

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계산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3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5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계산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3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5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낙찰대금의 청산일(청산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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