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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6. 26.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농지의 요건

재일46014-1162 재일46014-1162 재일460141162 19980626 199806 1998 06 26

요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농지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의 단계적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8년 자경농지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농지는 같은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의 단계적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것을 말하는 것이며, 대규모개발사업시행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997.1.1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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