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7. 29.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 계산
재일46014-1431 재일46014-1431 재일460141431 19980729 199807 1998 07 29
요지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은 개인사업자의 재무재표상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ㆍ동법 제97조 및 동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양도가액의 특례”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사업자의 재무재표상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ㆍ동법 제97조 및 동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 사업자의 재무재표상 장부가액이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필요적 경비를 합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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