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7. 29.
주주의 자산양도대금을 1999.12.31까지 법인에서 증여받은 경우 익금산입 여부
재일46014-1432 재일46014-1432 재일460141432 19980729 199807 1998 07 29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규정에 의한 주주의 자산양도대금을 1999.12.31까지 법인에서 증여받은 경우에 당해 양도대금은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동법 제40조의 7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1997.12.31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비상장주식을 말함)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1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 전부를 증여받은 날에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규정에 의한 주주의 자산양도대금을 1999.12.31까지 법인에서 증여받은 경우에 당해 양도대금은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동법 제40조의 7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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