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8. 19.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의 의미
재일46014-1592 재일46014-1592 재일460141592 19980819 199808 1998 08 19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법률 제4666호,1993.12.31) 제1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경우는 동법 제25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의 고시일을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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