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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9. 3.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요건

재일46014-1672 재일46014-1672 재일460141672 19980903 199809 1998 09 03

요지

1998. 4. 10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998. 4. 10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등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998. 4. 9.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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