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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2. 25.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322 재일46014-322 재일46014322 19980225 199802 1998 02 25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전 사업의 영위기간에 제한없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전 사업의 영위기간에 제한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후 당해 사업을 같은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감면 또는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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