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2. 25.
재촌자경의 양도소득세 면제기준
재일46014-328 재일46014-328 재일46014328 19980225 199802 1998 02 25
요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농지세의 과세대상ㆍ비과세ㆍ감면ㆍ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일은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취득일 및 재촌자경사실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위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