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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3. 5.

중소사업자의 사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일46014-379 재일46014-379 재일46014379 19980305 199803 1998 03 05

요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의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법 동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1)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 2)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전 3년이내의 각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자. 이 경우 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결손금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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