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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3. 5.

장기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014-381 재일46014-381 재일46014381 19980305 199803 1998 03 05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장기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나, 5년미만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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