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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3. 7.

다가구주택 임대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014-402 재일46014-402 재일46014402 19980307 199803 1998 03 07

요지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본문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호(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봄)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50%( 10년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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