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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3. 7.

주거지역 편입후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일46014-409 재일46014-409 재일46014409 19980307 199803 1998 03 07

요지

사업시행자의 단계적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주거지역등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대규모개발사업시행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것임.

본문

양도일 현재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난 농지 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 등)에 편입이 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주거지역등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대규모개발사업시행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같은법 제55조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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