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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3. 10.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대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014-422 재일46014-422 재일46014422 19980310 199803 1998 03 10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써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2인이상의 공동소유 임대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의 경우 그 지분임대주택을 동법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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