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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3. 16.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재일46014-450 재일46014-450 재일46014450 19980316 199803 1998 03 16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97.12.9 접수하여 붙임 국세청재일46014-2972(’97.12.17)호와 같이 회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내용과 동일하므로 다시 회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972, 1997.12.17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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