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3. 16.
국민주택을 임대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014-452 재일46014-452 재일46014452 19980316 199803 1998 03 16
요지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제6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가. 1986년 1월 1일 이후 신축된 주택 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임대주택법(구임대주택건설촉진법) 법률 제4629호(‘93.12.27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건설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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