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3. 16.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법인의 금융기관부채 상환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014-464 재일46014-464 재일46014464 19980316 199803 1998 03 16
요지
주주가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 전액을 증여받은 날에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
5년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거주자인 주주가 1997.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 전액을 증여받은 날에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는 것입니다. 당해 법인이 자산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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