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3. 16.
양도 토지 일부가 8년 자경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014-465 재일46014-465 재일46014465 19980316 199803 1998 03 16
요지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경우로 양도 토지 일부가 8년 자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경우로 양도토지 일부가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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