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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4. 3.

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014-570 재일46014-570 재일46014570 19980403 199804 1998 04 03

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 내지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까지 감면하는 것임.

본문

토지등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보상금의 재결신청에 관계없음, 이하 같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417호)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30% 내지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과세기간별로 1억원한도까지 감면하는 것이며, 취득당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나 1997.1.1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등을 1997.4.10 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항 단서 및 같은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감면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 및 감면세액의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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