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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4. 15.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서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사유

재일46014-645 재일46014-645 재일46014645 19980415 199804 1998 04 15

요지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신공장의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공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 추징할 세액은 신공장의 취득가액이 구공장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관계없이 면제받은 세액에 신공장의 취득가액에서 처분한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서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 및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신공장의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신공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 추징할 세액은 신공장의 취득가액이 구공장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관계없이 면제받은 세액에 신공장의 취득가액에서 처분한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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