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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4. 21.

5년 이상 사용 토지 등을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재일46014-666 재일46014-666 재일46014666 19980421 199804 1998 04 21

요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1997.12.31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비상장주식을 말함)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1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 전부를 증여받은 날에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중 다음 각호의 증여금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실제증여금액×100/100 나. 중소기업외의 법인으로서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이하: 실제증여금액×100/100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초과: 실제증여금액×〔50/100+(1-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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